[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 졌다"면서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복구한 기록에는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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