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위해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처음으로 현직 군인들을 구속기소했다.
3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 대표로부터 통영함과 소해함의 장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1600만원, 2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H사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통영함,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