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건설에 대한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부장)는 29일 쌍용건설이 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관리인은 두바이 투자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두바이투자청은 쌍용건설에 대한 3주간의 실사를 거쳐 위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본계약 단계를 거쳐 법정관리가 마무리된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월부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