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3월 집단휴진' 노환규 前의사협회장 기소
입력 : 2014-12-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 민영화에 반발해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대한의협 법인에 대해서는 휴진 기간과 의사들의 참여 정도를 고려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2월 정부의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투쟁위는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 지침을 게시하는 등 집단휴진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사협회는 3월10일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일부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의협은 같은달 24~29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으나 원격진료를 시범사업 이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합의하면서 6일간의 총파업은 유보됐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인 1만3951개가 당시 휴진에 동참했다. 검찰은 개원의사 수 기준으로 당시 20.6%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회장 등이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휴진을 원치 않는 의사들에게도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대한의협에 대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임기 2년여를 남긴 노 전 회장을 탄핵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