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5월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다른 고발 건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4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소환 대신 서면 조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차례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과 야당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미국에 영주권이 없다고 확인됐는데,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본인이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용린 후보가 선거 당시 후보간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TV토론회와 홍보물 등에서 '보수진영 단일후보'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이날 중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