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檢 '2억6천 횡령 혐의' 물리치료사협회 前사무과장 구속기소
입력 : 2014-12-03 오전 10:10: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직 사무과장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모(33)씨를 업무상횡령·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물리치료사협회에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무하며 협회 중앙사무처 사무간사, 사무대리, 사무과장으로 일했다.
 
김씨는 2010년 8월에서 지난해 4월 사이에 총 215회에 걸쳐 시도회지원금, 직책보조비 등 명목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협회 자금 2억6000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협회 임원들의 대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협회 감사에서 자신의 횡령사실이 적발되자 다른 직원을 통해 협회장과 재무이사의 대화를 녹음, 전달받은 뒤 협회 정보이사에게 전달해 이사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돼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