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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경정 자택·근무지 압수수색..이번주 소환(종합)
입력 : 2014-12-03 오전 11:15: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문건의 작성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박모(48) 경정의 자택과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3일 오전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각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 거쳐 유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1분실에서도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초 박 경정의 청와대 파견이 끝나기 직전에 정보분실 사무실에 쇼핑백과 상자 등을 가져다 놓았다가 6일 뒤 찾아간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박 경정의 변호인인 정윤기 변호사를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했지만 날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건유출 보도 전후에 병가를 낸 박 경정은 줄곧 자택 머물다가 3일 새벽 2시28분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몰린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조 전 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경정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번주 안에 검찰에 소환해 문서 작성 경위와 유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계일보 측을 고소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정윤회 문건' 유출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오전 서울 남산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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