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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매점에 '갑의 횡포' 국순당 대표 기소
입력 : 2014-12-01 오후 5:00:0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도매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회사정책에 반대하는 도매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1일 국순당 배준호(61) 대표와 조모(52)씨, 정모(39)씨 등 간부 2명, 국순당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2010년 회사가 설정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거래계약상 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점주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 매출 정보 등 도매점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있다.
 
물량 공급축소 등 지시를 이행한 전 도매사업부 팀장과 직원 등 2명은 약식기소됐다.
  
국순당의 국내 약주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 사업자인 도매점들은 특정주류 면허상 백세주 등 약주와 탁주만 취급할 수 있어 국순당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래 구조 때문에 이 같은 횡포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국순당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순당과 계약이 해지된 도매점주 18명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과 도매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 기업 파트너인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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