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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 수원대 교수채용 외압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입력 : 2014-11-17 오후 12:59:2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원대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조교수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 1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원대 국감과 관련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을 비롯해 대학 총장, 임용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임용 관련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 대표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소환 대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비리가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시켰다"며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 총장이 국감 증인에서 갑자기 제외된 것은 '여당 초강력 실세 의원이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들었고, 공교롭게도 몇달전 김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됐지만, 김 대표의 딸은 두 경력 모두 4년이 되지 않아 원칙대로는 서류 탈락"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차녀 김모(31)씨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채용을 통해 조교수로 선발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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