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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리치료사협회 前직원 횡령 혐의 구속
입력 : 2014-11-15 오전 10:51: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김모(33)씨가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협회장 김모(54)씨의 지시로 2010년부터 4년여간 매달 수백만원씩 공금을 빼돌려 억대의 협회 공금으로 비자금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법로비와는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2010∼2012년 협회비 2억1000만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협회장도 조만간 불러 고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물리치료사협회가 병원과 별도로 단독 개원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야당 중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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