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5년간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를 350명 늘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각급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상 판사 정원은 2844명, 검사 정원은 1942명으로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늘어난다.
판사 수는 올해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명을 제외해도 내년 신규 판사 임용에 빠듯한 상황이다.
검사의 정원도 2007년 법개정으로 135명이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전국 검사가 1983명으로 이미 정원(1942명)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정원이 묶여 판·검사 1명당 담당하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서 판검사 업무량이 모두 늘어났으며, 여성 판·검사 수가 늘면서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판사는 2015년 50명, 2016년 60명, 2017년 80명, 2018년·2019년 각 90명씩 증원하고, 검사는 2015년 90명, 2016년 80명, 2017년·2018년 각 70명, 2019년 4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원 동결로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