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검, '재력가 장부 검사' 기소 대신 '면직' 징계청구
입력 : 2014-08-07 오후 6:18: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부장 검사에게 형사 처벌 대신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송씨로부터 178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를 받은 수도권지청 부부장검사 A씨에 대해 감찰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대검은 A부부장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위원회는 A검사가 송씨로부터 8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살해된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매일기록부'에는 2005~2011년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재돼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말 송씨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A 검사를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송씨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송씨의 아들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