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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의혹' 새누리 박상은 검찰 출석..묵묵부답
차량·장남집서 6억3000만원 발견..후원금 강요 의혹도 제기
입력 : 2014-08-07 오전 9:55:3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5·인천 중·동구·옹진군)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박 의원은 '현금의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지난 6월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이 담긴 가방을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해 6억여원의 뭉칫돈을 추가로 발견하고 일부 출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현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지역 항만·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문료나 후원금을 건넸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전 비서관 장모(42)씨가 자신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납부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고발한 사건과 박 의원이 차명 보유 중인 플랜트업체 S사가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업계의 로비를 받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 의원은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 시찰에 다녀오며 논란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며 6억원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에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의 혐의가 여러 가지인 데다, 박 의원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구체적 증거가 제시된 의혹은 다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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