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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토관리청·도로공사 비리' 41명 무더기 기소
입력 : 2014-08-06 오후 6:43:4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 운영을 눈감아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사이에는 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출신의 브로커가 개입해 공사발주를 부탁하고 알선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박윤석)는 무등록 공사업체 대표 A씨와 한국도로공사 전 부처장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4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대리 C씨, 한국도로공사 과장 6명과 차장 1명 등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무등록 업체에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원청업체 D사 대표 등 17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익산국토청과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총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무등록 상태로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에게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3회에 걸쳐 무등록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와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적용됐다.
 
한국도로공사 전 부처장 B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2억1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관급 도로정비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제품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급공사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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