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현재 103세로 독립유공자 가운데 최고령인 구익균 선생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49년 만에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 · 선동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일사회당이 주장했던 영세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의 연방통일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선생은 지난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도산 안창호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으며, 해방된 뒤 통일 사회당 차원에서 장면 정부의 반공임시특별법을 반대하다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