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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용카드 '페이백' 불이행하면 입회비 반환해야"
입력 : 2011-10-23 오전 9:49: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콘도 계약자 서모씨 등 83명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콘도 회원권 판매사와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해 관련법에 따라 나머지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며 "서씨 등은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신한카드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신한카드는 통보를 무시하고 할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았다"며 "이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자들은 지난 2008∼2009년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M사는 페이백 서비스를 1~2회에 한정시키는 등 계약 내용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계약자들은 "M사의 콘도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며 카드사에 계약해제를 이유로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페이백 불이행은 계약의 목적인 콘도 이용과 무관한 부수적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안 된다'며 이후에도 기재 기간 동안 청구금액의 할부금을 수령했다.
 
이에 계약자 층은 지급거절을 행사했음에도 카드사에서 할부금을 결제했다며 할부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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