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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의료행위 수가 인하'는 위법"
입력 : 2011-10-21 오후 2:16:4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없이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CT촬영 등 의료행위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아산병원 등 대형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개인의사 등 4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업무량 등을 고려해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보상의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상대적 가치평가는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된 성격에 의해 주로 결정될 사항으로서, 의학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진화에 의해 항상 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체 의약계의 대표자들간의 계약과 그 협상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상환금액을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기준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의 피고의 직권 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산병원 등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내용을 직권으로 고시하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없이 직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조정기준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의료수요자측 전문가 2인, 의료공급자측 전문가 9인, 공익대표측 전문가 8인,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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