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교회 부속시설에 근무하는 여자 사회복지사를 불러내 상습적으로 희롱을 한 목사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 동구의 S교회 담임목사인 박모씨는 업무를 핑계로 사회복지사 A씨(여)를 자주 불러내 목사실 등 둘 밖에 없는 장소에서 몸을 밀착하거나 자신의 얼굴을 A씨의 볼에 스치는 등 A씨를 성적으로 희롱했다. 또 인터넷이 안된다며 A씨를 의자에 앉히고 몸을 밀착시켜 가쁜 숨소리를 내기도 했다.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전임 사회복지사 B씨(여)는 자신과 A씨가 박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박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박씨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박씨는 "평소 업무상 지적을 받아온 A씨가, 본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B씨의 권유에 따라 허위로 진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1일 박씨가 "특별인권교육 수강권고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위원회법 2조 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의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권고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원고로부터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지적을 받아 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허위 진정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급 협회에서 파견된 아동복지교사나 청소도우미 등 증인들이 조사당시 허위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