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정선거 등을 반대하는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잡혀 고문을 당하던 중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콩고출신 목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신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 원고의 신분 및 활동내용,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된 경위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난민인정을 신청할 당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콩고에서 ACLCIS(사회적 불공정에 반대하는 기독교 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부정선거 등 반정부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던 중 2006년 9월 탈출, 같은 해 11월 한국에 단기 종합(C-3)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후 A씨는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난민협약상의 난민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