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홍일표, "'법관평가' 객관성 유지하면 인사기준 반영 건의"
입력 : 2011-09-07 오후 4:50: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변호사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변호사 단체에서 법관들의 진정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법관평가제도는 서울지방변회사회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돼 실시 중이다. 아직까지는 사법부가 '법관평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부회장은 이어 "국민들은 사법부의 재판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이며 수요자다. 당연히 법관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상에서 판사들과 업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법관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해달라. 그러면 의원들도 변호사단체에서 제출한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포함시키라고 법원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검찰이 '교육감선거 후보자 뒷돈 매수' 의혹에 휘말린 곽노현 교육감에게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기사가 수많은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여론재판이 시작됐는데 판사가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상황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수사를 위해 '도주나 인멸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