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정돼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수는 "음란죄나 저작권법 위반 등의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판사 개인의 의견보다 배심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판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임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피고인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판사 뿐 아니라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등 재판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이 '쉽게 가는 일반재판'을 선호한다는 말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임 교수에게 "양 후보자는 성전환자에게 호적 정정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임 교수는 "양 후보자가 소수자 약자, 즉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양 후보자의 소수자 보호 의지가 '여성인권'에만 한정되고 있어 아쉬움을 느낀다. 노동자나 서민들의 집회사건이 여성인권 문제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