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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후보자, “성폭력재판부에 여성 인력 지원”
피의사실공표와 관련, "여론재판 없어져야"
입력 : 2011-09-06 오후 8:59: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당 재판부의 여성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여성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2차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라며 “법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 여성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피의사실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표돼 여론재판이 시작된다”며 “당사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적 압박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논리와 항상 부딪친다. 영국은 피해자의 권리를 중시해서 보도금지명령을 내린 반면, 미국은 알권리를 중시해서 보도를 허용했다”며 “우리나라는 이 두가지 개념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여론재판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법관들의 방패막이 되는 게 대법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3명의 법관이 속한 합의부에서 당사자의 구속여부를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에 대한 압박을 피해갈 순 없다. 근본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재판이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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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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