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법대로 하라’는 말이 요즘엔 ‘정의롭지는 못하더라도 법에 기대면 이긴다’는 의미로 쓰인다”며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재판 당사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지나친 징벌로 인해 사회비용이 너무 높아진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장점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양 후보자는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인사 기준을 묻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들의 성향이 편파적이거나 어떤 측면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다. 대법관 구성원 간에 공정한 외형을 갖춰야 한다는 거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권 제청권한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 즉 책무’로 이해하고자 한다”며 “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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