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삼성판결' 편법증여 쟁점 아냐…법리 달랐다면 결과 달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심리 소회 밝혀
입력 : 2011-09-06 오후 5:13:1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이른바 '삼성 판결'은 편법 증여·편법 경영승계가 법리 쟁점이 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국민의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회사의 경영을 맡았던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법관의 판단 사항에 해당했다.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처리한 이사가 회사에 대해 배임행위를 했느냐, 혹은 그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었다"며 "편법 경영승계는 판단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법 경영승계가 법관의 판단 사항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상당히 예리한 법리문제가 걸려있어서 대법관 전원이 며칠간 토론을 해도 합의에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질문에, 양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법원에도 진보 성향의 법관과 보수 성향의 법관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성향을 갖든 존중돼야 한다. 개인적인 소신을 갖는 건 누가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