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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후보자, “장애인 법관·직원 수 늘려나갈 것”
장애인으로 법관 지낸 박은수 의원 질문에
입력 : 2011-09-06 오후 4:13: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장애를 가진 법관과 법원행정처 직원의 수를 차츰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법부는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법관 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취임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사과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진 법관의 임용을 거부했던 건 분명한 잘못"이라며 "옳지 않았던 결정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정해진 3% 미만인 걸로 알고 있다"며 "향후 차츰 고용비율을 늘려나가겠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질문을 던진 박 의원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하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법관에 바로 임용되지 못했으나 이같은 법원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1983년 판사가 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막말 판사' 사건도 거론됐다.

"재판 당사자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일관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많다"는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양 후보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판사의 근무평가 기준에 '친절함'이 추가됐다. 친절성까지 근무평가의 한 요인으로 정해진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재판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법관을 상대로 무리하게 소송을 내는 부정적인 면도 없진 않다"며 "법률이 염려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경직된 규칙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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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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