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5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곽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검찰 조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이 후보사퇴의 대가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후보자 매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곽 교육감이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넸고 그 결과 곽 교육감이 최종 당선됐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곽 교육감 역시 교육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이 돈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선의로 준 돈이고 일반적인 돈거래라는 게 곽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에 두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진 탓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순수한 마음에 돈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후보단일화 과정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있었다면 곽 교육감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도 쟁점이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순수 개인자금인지, 판공비 등 공금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을 둘러싼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검찰청사 앞에서 한동안 소란을 빚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