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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재송신분쟁 '비공개 약속 위반' 변수 등장
지상파 “케이블이 재판부에 내용 공개"..케이블 "비공개 대상은 재판부 아닌 외부"
입력 : 2011-09-06 오후 5:20:4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의 저작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재송신협의회가 지난 달 논의를 개시한 가운데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 산하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성명을 내고 케이블SO가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전략으로 협의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다.
 
방송협회는 당초 협의체 가동 조건으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케이블SO 쪽에서 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공개했다며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케이블SO가 지상파방송의 저작권 침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가를 지불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서 협의를 위한 기본 합의 사항조차 헌신짝 버리듯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상파방송사들은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강조, 사실상 협의체 참여를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비공개원칙 대상은 재판부가 아닌 외부”라고 선을 그으며 “지상파방송사가 꼬투리를 잡아 사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상파방송3사가 이 문제와 관련, 당초 케이블SO에 구두로 항의해놓고 별도 공식성명까지 낸 것은 결국 협의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양쪽의 감정싸움이 협의체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오는 19일 세 번째 회의가 예정된 협의체는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통위 공언과 달리, 양쪽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가처분 2심 소송도 이르면 이 달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여파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오전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과 이에 맞서 CJ헬로비전이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정지’ 신청 소송 관련 심리를 진행하면서 오는 23일까지 양쪽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재판부가 지상파방송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CJ헬로비전에 배상금 지불을 결정하면 케이블SO는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 중단’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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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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