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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MSO 저작권료 분쟁 어찌되가나
9일로 CJ헬로비전 유예기간 만료..20일엔 소송 2심 판결
입력 : 2011-07-08 오후 5:42:1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CJ헬로비전과 지상파방송사 사이 불거진 재송신 분쟁 결과에 업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일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9일부터 CJ헬로비전은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상파방송 HD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8일 “딱히 결정된 게 없고 정해진 것도 없다”며 “케이블방송 공동의 문제라 방통위 결정을 지켜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분쟁의 여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유선방송사업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한 MSO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 저작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유료방송 송출 시스템으로 얻어왔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상파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를 빼서 그 시간만 블랙화면을 내보내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 선고를 전후로 검토했던 방법"이라며 "기술적으론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상파방송사의 입장도 강경하다.
 
지상파 3사는 처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케이블방송이 지상파방송 콘텐츠를 갖고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성방송과 IPTV도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 MSO도 이에 준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상파방송 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20일까지는 최대한 협상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만큼 언론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당초 밝힌 협의체는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기본의사는 변함없지만 지금은 지상파방송사가 CJ헬로비전과 개별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일에는 또 지상파방송사가 5대 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MSO는 추가로 들게 될 저작권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양쪽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실질적 협상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지상파방송사가 직접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별 달리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을 이야기하는 건 생각해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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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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