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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공시도 DART에서 보세요‘
입력 : 2008-06-15 오후 6:51:4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내년 2월부터 각종 펀드공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내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모펀드의 약관보고제도가 펀드신고서 제도로 전환된다”며 “투자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펀드 공시를 DART를 통해 공시하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모펀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금감원은 공모펀드의 등록신청과 신고서제출의 절차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서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서의 종류도 달라져 추가형, 개방형의 기본형에 폐쇄형, 단위형이 추가돼 다양화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판매중인 공모펀드를 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펀드등록 신청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작성방법과 서식을 조기에 확정해 펀드 신고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협회 및 업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련 수렴과 실무상 절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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