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자회사 설립제한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11일 “신용조사와 조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며 “단 동종업무의 지속적인 자회사 출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소유는 제한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 방법이 서면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에서 일회용 비밀번호(OTP)입력 방식이 추가된다.
또 신용정보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상호변경등 일상적인 변경사항도 금융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보험상품별 적용이율 차등적용도 완화된다.
현재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장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적용하거나, 별도의 보장이율을 적용할 경우 특별 계정상품(변액보험)으로 엄격히 제한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금리를 사용하는 금리를 사용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보장이율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보장이율 적용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현재 보험설계사가 이미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상품을 소개할때 기존 보험상품과 신상품을 비교·고지하는 의무규정을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규정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비교·고지 안내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