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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례보증으로 청년실업 해소”
입력 : 2008-06-11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제도를 올해 하반기중에 도입한다.
 
금융위는 11일 “청년실업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며 “이는 35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년미만 장기자금 보증지원제도로 창업기업당 5000만원 이하, 연간 약 5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보가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기술성을 평가하고 보증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운용규모는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오는 2012년까지 8000억원을 확보할 전망이다.
 
또 기보는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지난해 41%에서 오는 2011년 52%까지 늘리고, 신용보증기금도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지난해 45.6%에서 2011년 6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전환 옵션이 부여된 보증지원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을 올해말께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해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메자닌금융’방식 지원으로 기술기업의 자본 확충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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