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사실상 제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1일 “현재 은행이 지점과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해야 했지만, 투자 부적격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보고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이전이나 사무소폐쇄는 현행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하며, 단 다른 광역자치단체로의 지점, 대리점 이전은 사전신고제로 유지된다.
또 외국인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는 “현행 외국인이 은행 주식 보유와 관련해 승인신청시 금융위가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하거나, 외국인이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면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시 국내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