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이상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은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등급 산정시 2년이상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완료한 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최대 8년동안 보유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취직이나 대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중 신용회복위원회, 희망모다, 상록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약 27만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는 사실상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 한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간경과에 따라 제도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은행 6등급 이상, 저축은행 7등급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가 조기삭제된다 하더라도 삭제 즉시 모든 대상자가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별 우량정보 축적 기간이 증가하면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기록이 삭제된 후라도 신용회복프로그램에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신용회복지원중’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재등록되게 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