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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부당해고 손배소’ 항소심서 “회사, 해고자에 배상하라”
해고 노동자, 회사·임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 2022-06-15 오후 9:35:2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삼성그룹 ‘노조 와해’ 관련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게 회사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15일 나왔다. 1심은 삼성SDI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이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해고 노동자 A씨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SDI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임원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6월 해고됐다. 회사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과 해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지난 2020년 3월 삼성SDI와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S그룹 노사전략)’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낸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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