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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2년
성관계 몰래 촬영…공범 2명도 징역 10개월
입력 : 2022-06-15 오후 1:26:2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간 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A씨 비서 B씨와, 범행에 가담한 C씨도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의 촬영 사실을 들은 바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며 “촬영에 쓰인 카메라도 통상적인 카메라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장하고 있어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주장대로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면 거치대나 촬영에 적합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국외로 도주를 시도하던 중 체포당하기도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C씨는 자수하고 다른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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