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검 “진료기록 상 상해 입증…무죄로 본 원심 파기해야”
입력 : 2022-06-14 오후 6:17: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에서 “한 장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과 진료 기록, 한 장관 진술 등으로 상해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해 진단의 증명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한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파기돼야 한다”며 “독직폭행 혐의에 관해서도 정 연구위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정 연구위원은 이에 관해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항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결과적으로는 다른 검찰 구성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왜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속한 조직인 검찰에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한 장관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참관했던 법무연수원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절차를 밟았다. 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날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이 어떤 상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었는지, 한 장관의 손에 휴대폰이 있었는지, 당시 소파와 탁자 등 사무실의 가구는 신체 충돌로 배치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 사무관은 “소파와 소파 사이에 한 장관은 바닥에 누운 채로, 정 연구위원은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고 답했지만, 휴대폰이 손에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2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상해 혐의 무죄 판단에 관한 사실 오인과 형량이 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도 판결에 불복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