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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공범과 병합심리 예정
입력 : 2022-06-10 오후 4:21:1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회삿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동생 B씨,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횡령액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C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받기를 희망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씨는 본래 관할인 단독 재판부 대신 해당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C씨 사건을 병합하고 A씨와 B씨, C씨 측이 공판기록을 검토할 준비 시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공판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약 614억원을 3번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3년 1월에서 이듬해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해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들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 뒤,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대가로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 등의 인부에 관한 의견을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 A씨 등에게 당부했다.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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