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20대 남성 손정우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0년 4월에 만기출소했다.
손씨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이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 손씨를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예정이다.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