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에서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148조의2 1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검사가 적용법조를 바꾸면서 A씨에게 유리해졌는데도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게 적법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 변경하는 걸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앞선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았고 기존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깼다. 항소심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 효력이 상실된 만큼, 해당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A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음주운전 벌칙규정이 적용됐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로 형이 가중됐다.
A씨는 다시 대법원을 찾았으나 5번의 판결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이미지=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