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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DJ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 상대 항소심도 패소
법원 "기사 내용 대부분, 심 전 의원 자술서가 근거"
입력 : 2022-06-09 오후 4:57: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1월, 2018년 10월 한겨레와 주간지 한겨레21에 게재된 자신에 관한 기사를 두고 허위사실이 기재돼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되고 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이 문제 삼은 기사는 총 3건이다. 해당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은 심 전 의원이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군 검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고 1995년에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전 의원은 해당 기사 내용 중 △심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에게 자금을 받았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가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는 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김 당시 공동대표에게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 검찰 신문에 심 전 의원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는 점 △심 전 의원이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을 했다는 점 등 14곳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은 심 전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심 전 의원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돼 있는 내용이거나, 진술서 내용 및 사건에 관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실제 심 전 의원의 진술서에는 당시 신군부의 심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김대중에게서 지시받은 사실을 자백하라 △이해찬으로부터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 등 2가지를 목표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일부 사실관계를 1심과 달리 봤지만 심 전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한 기사의 대부분은 기사 작성의 바탕이 된 진술서의 맥락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심 전 의원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고 심 전 의원은 중견 정치인으로서 과거 행보에 대해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적 인물”이라며 “해당 기사는 심 전 의원 평가일뿐 아니라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기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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