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1대 총선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19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과정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