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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동해 산불방화범에 15년 구형
“계획적·묻지마 범행…진지한 반성도 없어”
입력 : 2022-05-10 오후 5:19:5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1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5일 새벽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 등에 불을 냈고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가 낸 산불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도 타 28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게 쌓인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일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 대진동까지 번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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