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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경찰 집회 불허 처분에 성소수자 단체 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2-05-11 오후 3:15:3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_)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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