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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횡령금 77억 반환 안돼…강동구 주민이 피해 떠 안아"
입력 : 2022-05-10 오후 2:42:3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76억9800만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이 반환되긴 했으나 약 77억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남다른 의무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두 번 다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2월초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써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SH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했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다. 
 
A씨는 빚을 갚고 남은 횡령금 중 38억원을 지난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대부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9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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