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1998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신반포청구아파트는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 설정을 했고, 후보자가 4월8일에 등기 이전을 했다”며 “근저당권이 4월28일에 해지되는데 결국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1998년 3월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전용 59㎡를 1억원대 초반에 샀다.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판 당시 지역조합장이던 정모씨는 같은 해 2월 한 후보자 모친인 허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 아파트에는 허모씨의 1억원이 근저당권으로 설정됐다. 허씨는 한 후보자가 집을 사고 한달 뒤인 같은 해 4월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최 의원은 “이 아파트는 당시 1억1300만원 정도였고, 현재도 12억원이 넘는다”며 “당시 1억원 정도를 후보자가 그간 모은 급여나 예금, 증여받은 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은 현재 기준 10억원이 넘는 돈을 24~25살 사법연수원생이 모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부친께서 공직생활하라고 여러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답했다. 또 “그 정도 돈은 제가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당시 술을 안 먹어서 돈이 좀 모이긴 했었다,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 의원이 “1억원 돈을 누구에게 지급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어머니께 지급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집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 계좌를 제출하면 이런 의혹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인이라면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게 상식적”이라며 “자료를 내면 명쾌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5년 전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당시 시중은행은 급여계좌라 그곳에 돈을 넣지는 않았고 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선 바로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