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이모 전 라임 마케팅 본부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27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투자 자산의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라임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책임을 져버려 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라임에서 투자한 주요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 손실을 간과했고, 해외 무역채권에 투자할 용도라고 거짓말해 우선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이 전 부사장, 원 전 대표, 이모 본부장 등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하고서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처럼 속였다. 이로써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와 명품가방,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징역 15년형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고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7676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원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