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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음’ 원본 논란…증거능력 두고 법정 공방
김만배·남욱 측 “녹취록 조작 의심”…정영학 “원본 모두 제출”
입력 : 2022-04-29 오후 5:49:1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파일을 두고 원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적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24회 공판을 열어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재생하기에 앞서,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녹음 당시 통화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대화를 또는 답변을 유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결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대화나 통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녹음하는 등 실제 녹음 내용이나 맥락이 다르게 녹음되도록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러진 않았다”며 “대부분 처음 인사부터 대화 끝날 때까지 녹취하고 중간에 끈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들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또 편집되지는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녹취서가 하나는 증인이 만든 것, 다른 하나는 검찰이 만든 것 두개가 있고 똑같은 파일로 만든 건데 두 녹취서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좀 있다”며 “검찰 녹취서엔 ‘남욱에 대한 평이 안좋아’ 등이 누락됐는데 증인이 생략한 게 맞나”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생략한 건)맞지만 고의적으로 뺄 생각은 없었다”며 “원본은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또 “골프 얘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 부분은 생략했다”며 “뇌물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내용은 뺐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어떤 녹취는 대화 처음부터 녹음했고 어떤 건 중간부터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정 회계사는 “전화기록은 아차 싶어서 (중간에)누를 때가 있었고, 녹음기는 대부분 대화 인사말부터 끝까지 녹음했다”고 대답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날 정 회계사의 증인신문에서 녹음파일이 편집됐는지, 녹음파일 중 일부 사본은 외부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었는지 등을 정 회계싸에게 수차례 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5일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무단퇴정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장을 하고 변론하는 건 적법하게 보장돼 있고 제한을 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장 허가 없이 무단 임의로 퇴정하는 행동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 절차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판부 판단을 구하는 것 외에는 (무단퇴정과 같은) 행동을 하는 일이 향후에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단은 앞선 20일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는 방법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절차대로 녹음파일을 재생한다면 우리로선 아무 의미 없는 변호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갔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있다. 재판부는 5번 이상의 공판에 걸쳐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 중 휴정 시간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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