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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무성 사퇴종용 의혹’ 불기소 정당”
시민단체가 낸 재정신청 기각
입력 : 2022-04-28 오후 4:13:29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한 검찰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8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준모와 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 사준모와 센터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3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후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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