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골프장용 차량인 골프카트로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 받은 회사와 골프장 운영자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주는 용역은 골프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코스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골프카트 운영은 그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일반인은 이용하는 게 불가능한 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지 않고 골프장 외부로 이동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며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골프카트 위탁 운영사를 비롯한 골프장 운영업체 총 27곳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다. 골프장 내 골프카트 운영이 여객운송 용역이므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이 경정청구를 한 금액은 약 228억4400만원이다. 그러나 해당 관할 세무서들은 이들 업체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심판원은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조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여객운송 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해 일반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