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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종합)
아동학대 방치한 양부도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2-04-28 오후 1:51:5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가 35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에 관해 “관련법이 규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의 상고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선고 이후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만큼은 아동학대에 엄중한 처벌이 있을 줄 알았는데 35년이란 형량이 많이 아쉽다”며 “법원이 가정내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편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에서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막 파열 등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큰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죄형 균형에 비춰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장씨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게획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쌍방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이 열린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의 추모 용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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